2023. 9. 23. 20:45ㆍ생활 꿀팁 정보

안녕하세요 세상은 요지경 백대표 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불황기에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또한 경험자라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신 분
- 개인사정(가사, 전직,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안되신 분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분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12개월)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유형은 어떻게 되는데??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이면 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에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을 말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뭐가 맞는 거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백대표 또한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나 똑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구직급여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구직급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꿀팁!!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여의치 않는 경우 직접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 3일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신청하면 늦어도 5일 안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수급자 신청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워크넷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은 필수로 해줘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여쭤보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생활 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2023 신나는 10월 축제 (1) | 2023.10.04 |
---|---|
23년 추석 장보기 물가 (0) | 2023.09.30 |
23년 추석 인사말 모음 (센스 있는 인삿말 Best) (0) | 2023.09.30 |
포인핸드 유기견 입양 후기 (새로운 가족 생겼어요) (0) | 2023.09.20 |
[기아자동차] 소형SUV 셀토스 구매하기 전 꼭 알아봐요. (0) | 2021.08.14 |